교육안내

만 18 세 이상 남 ㆍ여  ( 주소지 / 학력무관)

문의전화 : 043-533-8831

※교육일정은 매일 수시. 주말 상담후 진행

교육시간

오전반수업  09시~12시
(12시~13시 점심시간)
오후반수업  13시~19시

구비서류

주민등록초본 1부, 반명함판 사진 2매 (3cm*4cm), 1종보통 자동차운전면허증(전동지게차)는 자동차면허필요없음

중요

3톤미만 지게차는면허발급시 1종보통 운전면허가 필요하나 법령개정으로 전동지게차도(12h) 교육이수후 사용가능하며(전동차 조종면허는 자동차운전면허가팔요없음)2022년 1월16일부터시행  —  외국인의경우도 이수가능함, (외국인등록증지참)

대상종목 (소형건설기계)

※ 3톤미만 소형건설기계: 굴삭기, 로우더, 불도저, 지게차
※ 3톤이상 5톤미만 소형건설기계: 로우더,불도저
※ 소형중장비 굴삭기 면허는 자중을 기준으로 합니다.

관계법령

건설기계관리법 제26조 제2항 및 동법 시행규칙 제74조 소형기계조종교육에 관한 규정에 의하여 지정 교육 기관에서 12시간/18 시간)교육만으로 시험없이 건설기계 조종사 면허증을 손쉽게 취득할 수 있음